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32조(농지의 보전)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32조(농지의 보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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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6.22>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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