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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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6절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