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3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의3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의4 총조사의 실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의5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의6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의2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의2 통계기반정책평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 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국제협력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의2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조 통계작성의 협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조 통계작성의 권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조의2 통계작성의 요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 표준분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의2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자료제출요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6조 실지조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7조 통계의 공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7조의2 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 통계의 보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9조의3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1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1조의2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5조 자료제출요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6조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7조 위임 및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1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개정2026. 7. 2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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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6조
-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예고
-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예고
-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예고
-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예고
-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예고
-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예고
-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예고
-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예고
-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예고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예고
-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예고
-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예고
-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예고
-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예고
-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예고
- 제14조국제협력예고
-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예고
- 제1절 통계의 작성11조
- 제6장 보칙4조
- 제7장 벌칙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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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08호, 2024. 3.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3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4843호, 2017. 8.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467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8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71호, 2014. 5.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3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96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557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284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541호, 2007. 7. 23.>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제08387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7.23>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7.23>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3. 2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을 규정하는 한편,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을 규정하는 한편,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