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개정2026. 7. 2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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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6조
-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예고
-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 제14조국제협력
-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 제1절 통계의 작성11조
- 제6장 보칙4조
- 제7장 벌칙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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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3>까지 생략
<554>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제5조의5제2항 전단, 제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3>까지 생략
<554>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제5조의5제2항 전단, 제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08호, 2024. 3.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3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4843호, 2017. 8.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467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8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71호, 2014. 5.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3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96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557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284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541호, 2007. 7. 23.>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제08387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7.23>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7.23>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