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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2025-03-06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 · 일부개정 제20408호 조문 57 · 삭제 1 국가데이터처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4조 국가 등의 책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5조의3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5조의4 총조사의 실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5조의5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5조의6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7조의2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8조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12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6. 제12조의2 통계기반정책평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7. 제13조 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8. 제14조 국제협력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9. 제14조의2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0.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1. 제1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2.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3.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4. 제19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20조 통계작성의 협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21조 통계작성의 권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7. 제21조의2 통계작성의 요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8. 제22조 표준분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9.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0. 제24조의2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1. 제25조 자료제출요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2. 제26조 실지조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3. 제27조 통계의 공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4. 제27조의2 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5. 제28조 통계의 보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6. 제2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7. 제29조의3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8. 제31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9. 제31조의2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0. 제35조 자료제출요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1. 제36조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2. 제37조 위임 및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3. 제41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4. 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45. 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개정2026. 7. 2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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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기본이념
    3. 제3조정의예고
    4. 제4조국가 등의 책무예고
    5. 제4조의2통계의 날
    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예고
    1.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예고
    2.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예고
    3.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예고
    4.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예고
    5.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예고
    6.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예고
    7.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예고
    8.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예고
    9.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예고
    10.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예고
    11.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예고
    12.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예고
    13. 제12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예고
    14.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예고
    15.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예고
    16. 제14조국제협력예고
    17.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예고
    1.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예고
    2.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예고
    3.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예고
      1.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예고
      2.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예고
      3.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예고
      4.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예고
      5.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예고
      6. 제22조표준분류예고
      7.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8.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예고
      9.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예고
      10.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예고
      11. 제26조실지조사 등예고
      1. 제27조통계의 공표예고
      2. 제27조의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예고
      3. 제28조통계의 보급예고
      4.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예고
      5. 제29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6.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예고
      7.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8. 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예고
      9.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예고
    1.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2. 제33조비밀의 보호
    3.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4.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1. 제35조자료제출요구예고
    2.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예고
    3. 제37조위임 및 위탁예고
    4.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제39조벌칙
    2. 제40조양벌규정
    3. 제41조과태료예고
    4. 제42조삭제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08호, 2024. 3.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3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통계작성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통계청장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의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2. 이 법 시행 전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한 종전의 제41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부칙 <제17339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4843호, 2017. 8.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467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8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71호, 2014. 5.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3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96호, 2010. 3.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557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284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541호, 2007. 7. 23.>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제08387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통계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통계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③ 삭제 <2007.7.23>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법 제20조"를 "「통계법」 제37조"로 한다.
⑭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3. 2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을 규정하는 한편,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