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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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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청이전법)

2026-06-02 시행분 기준 2026. 6. 2. 시행 · 타법개정 제21738호 조문 4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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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1
    3.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4.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2. 제7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3. 제8조행위 등의 제한
    4.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5.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6. 제11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7.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8.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9.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10.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1.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2.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3. 제18조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14.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15. 제20조준공검사
    16.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17.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18. 제23조선수금
    19.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20.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21. 제26조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1.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2. 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3.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1.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2.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3.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1.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2.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3. 제34조자금지원 등
    1.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2. 제36조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3.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4.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5. 제39조청문
    6.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제41조벌칙
    2. 제41조의2벌칙
    3. 제42조양벌규정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38호, 2026. 6. 2.>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750호, 2022. 1. 11.>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8310호, 2021. 7. 20.>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219호, 2020. 4. 7.>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091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782호, 2016. 1. 19.>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3.22>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499호, 2015. 8. 28.>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4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2989호, 2015. 1. 6.>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78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38호, 2014. 6. 3.>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0>까지 생략
<58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52호, 2012. 2. 22.>

부칙(산지관리법) <제11352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617호, 2011. 4.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시 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9774호, 2009. 6. 9.>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9763호, 2009. 6. 9.>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758호, 2009. 6. 9.>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1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057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한 처분, 계획 수립, 그 밖의 행위 및 절차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법」제6조 │ │
└──┴───────────────────────┴──────────────┘
제개정이유2026. 6.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