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3조(의료기관의 설치)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의 의료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