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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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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청이전법)

2026-01-31 시행분 기준 2026. 6. 2. 시행 · 타법개정 제21738호 조문 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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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38호, 2026. 6. 2.>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750호, 2022. 1. 11.>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8310호, 2021. 7. 20.>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219호, 2020. 4. 7.>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091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782호, 2016. 1. 19.>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3.22>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499호, 2015. 8. 28.>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4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2989호, 2015. 1. 6.>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978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38호, 2014. 6. 3.>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0>까지 생략
    <58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52호, 2012. 2. 22.>

    부칙(산지관리법) <제11352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617호, 2011. 4.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시 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9774호, 2009. 6. 9.>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9763호, 2009. 6. 9.>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758호, 2009. 6. 9.>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1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057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한 처분, 계획 수립, 그 밖의 행위 및 절차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법」제6조 │ │
    └──┴───────────────────────┴──────────────┘
    제개정이유2026. 6.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