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라. 제23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 제24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바.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3.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과 방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시설의 설치계획
7.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7.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ㆍ보존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라. 제23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 제24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바.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3.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②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