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청문) 도지사는 제3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다음 조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