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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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청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 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도청이전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