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제27조(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청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도청이전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둔다.

③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 도청이전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 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

⑤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