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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약칭: 사학재단법)

2017-03-28 시행분 기준 2022. 3. 25. 시행 · 일부개정 제18464호 조문 0 교육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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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조 사업개정2027. 1. 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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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8464호, 2021. 9.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3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학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 승계한다.

    부칙 <제17256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한국사학진흥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084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9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6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0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80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890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한국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5652호, 19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067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04268호, 1990. 12. 27.>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04103호, 1989.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개정이유2022. 3. 2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그 밖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금조성의 목적 외에 사학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