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9조(임원의 직무)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9조(임원의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학재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6.7>

② 삭제 <1999.1.21>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