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6조(차입)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6조(차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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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 3.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