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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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8.10>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8.10>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 3.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