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1.7, 2016.5.29>
제24조의5 삭제 <2010.12.27>
제24조의6 삭제 <2010.12.27>
제24조의7 삭제 <2010.12.27>
제24조의8 삭제 <2010.12.27>
제24조의9 삭제 <2010.12.27>
제24조의10(상환)
①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0, 2013.6.4, 2019.12.31>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④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4.5.14>
⑥ 재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려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⑦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대출계정의 재정 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