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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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8.12.18>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8.12.18, 2021.12.28>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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