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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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