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2절 임원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2절 임원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