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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 · 일부개정 제21615호 조문 45 · 삭제 1 법무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9조 재판관할개정2028. 3. 1. 시행 예정
  2.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개정2028. 3.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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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4. 제4조항고소송
    5.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6.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7. 제7조사건의 이송
    8. 제8조법적용례
      1. 제9조재판관할예고
      2.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예고
      3. 제11조선결문제
      1. 제12조원고적격
      2. 제13조피고적격
      3. 제14조피고경정
      4. 제15조공동소송
      5.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6.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1.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2.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3. 제20조제소기간
      4. 제21조소의 변경
      5.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6. 제23조집행정지
      7.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1.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제26조직권심리
      1.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2. 제28조사정판결
      3.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4.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1.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2.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3.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4.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1.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 제37조소의 변경
    4. 제38조준용규정
    1. 제39조피고적격
    2. 제40조재판관할
    3. 제41조제소기간
    4. 제42조소의 변경
    5. 제43조삭제
    6. 제44조준용규정
    1. 제45조소의 제기
    2. 제46조준용규정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15호, 202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96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94조"를 "민사집행법 제262조"로 한다.
<5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626호, 2002. 1. 26.>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민사소송법 제31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조"를 "민사소송법 제76조"로 한다.
<26>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4770호, 1994. 7.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부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등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전에 그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의 예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 본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소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4017호, 1988. 8. 5.>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내지 ⑪생략

부칙 <제03754호, 1984. 12.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제소기간이 경과된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계속중인 행정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원등에 대한 재결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원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원ㆍ심사청구ㆍ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또는 그에 대한 재결ㆍ결정등은 각각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 또는 그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2항중"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새로운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5. 1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0헌가12)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