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1.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사소송법제34조 ①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다음 조 제8조법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