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7조(사건의 이송)제1장 총칙

법령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7조(사건의 이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