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제1장 총칙

법령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