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3조 ←②이 법령제24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사정판결 다음 조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