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제5절 재판

법령 행정소송법 제2장 취소소송제5절 재판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