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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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무원연금법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7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기금 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2. 금융회사에 예입

3. 재정자금에 예탁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기금의 출연과 출자)

① 공단은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77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출자(出資)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9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 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연금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3. 퇴직연금수급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5. 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81조(기금 운용의 공시) 인사혁신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82조(기금의 이율) 기금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