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