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제9장 보칙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9장 보칙

제91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현행 (2026-10-30)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