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9조(효력발생기간)제9장 보칙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9장 보칙

제89조(효력발생기간)

현행 (2026-10-30)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