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다음 조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