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기여금 다음 조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