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1조(퇴직일시금)제2절 퇴직급여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장 급여제2절 퇴직급여

제51조(퇴직일시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