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사학연금법제42조 「공무원연금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다음 조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