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현행 (2026-10-29)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