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17조(공단의 사업)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17조(공단의 사업)

현행 (2026-10-29)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