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7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연금공단 등에 … 다른 법령이 법령제20조 공단의 회계이 법령제75조 대여학자금의 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