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삭제 <2019.3.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② 삭제 <2019.3.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3@2026-01-02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② 삭제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