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4. 시행분 판본 5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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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분 → 2025. 7. 4. 시행분 · 추가 9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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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284" alt="img41367284" >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554321" alt="img150554321" > ┌──────────────────────────────────────────────┐ │ │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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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731@2025-07-04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284" alt="img41367284" >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554321" alt="img150554321" > ┌──────────────────────────────────────────────┐ │ │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