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26.1.2>
1. 삭제<2006.3.14>
2. 삭제<2003.3.26>
3. 삭제<2003.3.26>
4. 삭제<2006.3.14>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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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3@2026-01-02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26.1.2>

1. 삭제<2006.3.14>

2. 삭제<2003.3.26>

3. 삭제<2003.3.26>

4. 삭제<2006.3.14>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