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삭제 <2010.12.30>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다음 조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