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 │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 ───────────────────│ │ 전체 토지의 면적 │ │ │ └─────────────────────────────┘ </img>
2025. 1. 1. 시행분 → 2025. 4. 29.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0어절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 │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 ───────────────────│ │ 전체 토지의 면적 │ │ │ └─────────────────────────────┘ </img>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41" alt="img111073241" > ┌─────────────────────────────┐ │ │ │ 일반분양분토지 ×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 │ 의 면적 사업 추진 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 받은 토지의 면적 │ │ ───────────────────│ │ 전체 토지의 면적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