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 시행규칙제38조의4 종업원분 과세대… 상위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다음 조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