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제80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다음 조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