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3장 등록면허세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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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