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법제28조 ② 상위이 법령제2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제28조 세율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세법 · 등록면허세 · #12786다음은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세법 · 지방세지방세 - 등록면허세 - 세율 및 부과징수 이전 조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다음 조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