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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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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