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장 자동차세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