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장 자동차세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