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제124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다음 조 제121조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