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취득세제1절 통칙

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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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법 제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1>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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