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제11절 보칙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장 지방소득세제11절 보칙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현행 (2026-10-29) 2025. 4. 29.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202" alt="img33851202" > ┌──────────────────────────┐ │ │ │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 세액 과다계상한 │ │ 과세표준 │ │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 └──────────────────────────┘ </img>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5. 4. 29. 시행분 · 추가 31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202" alt="img33851202" > ┌──────────────────────────┐ │ │ │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 세액 과다계상한 │ │ 과세표준 │ │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 └──────────────────────────┘ </img>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4.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945@2025-04-29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202" alt="img33851202" > ┌──────────────────────────┐ │ │ │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 세액 과다계상한 │ │ 과세표준 │ │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