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제89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제89조 납세지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다음 조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