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2019-0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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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2024. 6. 8. 시행분 (참고)